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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회수

차명주식회수 이미지

차명주식 (명의신탁) 이란 소유 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있는 재산(주식 등)을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공시 한 것을 말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상법 개정으로 납입자본금 10억 이하의 법인은 별도의 이사회 구성없이 1인 발기인 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래전에 바뀐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001년 이전 법인들과 더 나아가 2001년 이후의 중소 법인도 정보가 없어 차명주식(명의신탁)을 공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명주식의 대표적인 RISK

  • 명의 대여자의 변심에 의한 소유권 주장
  • 명의 대여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부과
  • 명의 이전 시 주식가치 상승에 의한 과도한 증여세 부과
  • 명의 신탁 주식 압류 시 채권상환에 의한 자금 압박
2016년 정부의 조세 방침에 차명주식을 직접 언급한 만큼 과세의 의지를 확고히 발표한 만큼 정확한 합법적인 규정을 통해 차명주식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주)중소기업지원센터 조은에서 무료 상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