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명의신탁) 이란 소유 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있는 재산(주식 등)을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공시 한 것을 말합니다.
2001년 7월 23일 상법 개정으로 납입자본금 10억 이하의 법인은 별도의 이사회 구성없이 1인 발기인 체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래전에 바뀐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001년 이전 법인들과 더 나아가 2001년 이후의 중소 법인도 정보가 없어 차명주식(명의신탁)을 공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