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보증 대상 기업
- - 개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 법인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 기업단체 : 중소기업 협동조합 법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조합
※ 대기업 제한, 상장기업은 특정자금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보증 대상 업종
- 신용보증은 업종별 제한 없이 보증 취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박 · 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일부 보증지원이 제한됩니다.
보증 제한
- 신용 상태가 악회 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취급을 제한합니다.
※ 보증 제한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만 보증을 운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증 금지
- 신보에 손실을 끼친 기업과 그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보증 취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보증 금지는 보증 취급이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보증 제한 기업
- 1. 휴업중인 기업
- 2.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기업
- 3.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 4. 신용 관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대표자 및 실제 경영자 포함)
- 5. 보증 금지 대상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제2호~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 또는 실제 경영자인 기업
- 6. 보증 금지대상 제2호~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제 경영자인 기업
- 7.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기업
가.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 일로부터 3년 경과한 기업
나.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다. 신보의 매출채권 보험계정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 대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8.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되어 있는 기업
가. 위 제7호의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 중 신보법 시행령 제25조 각호에 해당 하는 자
나. 위 제7호의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
다. 위 제7호의 기업이 실제 경영자
- 9. 위 제7호 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제8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 또는 실제 경영자인 기업
- 10. 허위자료 제출기업
- 11. 신보, 기보, 보증재단 및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실(사고)기업
보증 금지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1.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 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
- 2. 위 “1”기업이 법인 기업인 경우 그 기업의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산보법 시행령 제25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3. 위 “1”기업이 개인 기업인 경우 그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 4. 위 “1”기업이 실제 경영자가 대표자로 되어있는 기업
신용보증기금 보증 상품
대상업체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
지원한도 |
등급에 따라 최대 100억원 |
기간 |
5~10년 |
연금리 |
등급에 따라 2.5~3.9% |
융자기관 |
정부행정기관 / 제1금융권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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