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상속 및 부동산상속 증여
상속재산(비상장주식,부동산)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는것이 원칙입니다.(상증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관련판례
-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 ② 하지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가 없기 때문에 상속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비상장주식가액의 총가치는 1주당 평가액에 보유 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일반법인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 60%와 1주당 순자산가치 40%를 합하여 계산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 순손익가치 40% + 순자산가치 60%, 부동산법인의 경우 순자산가치 100%)
현재상속증여세율
- 증여재산 공제
수증자 기준 |
증여공제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 비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직계 존속 |
5천만원 (16.1.1 적용) |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16.1.1 적용) |
- 상속증여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6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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