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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확인제도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기업으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을 졸업한 연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법인의 최대주주로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해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 30%)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가업상속 확인제도 이미지

상속인의 요건

  •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함
  • - 상속개시일 전에 2년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함
  •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6개월)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함 

사후관리

  • -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면 안됨
  • - 상속 개시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이 기준 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에 미달이 되서는 안됨
  • - 상속인이 가업에 꼭 종사해야 함
  • -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이상을 처분하면 안됨
  • -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되서는 안됨(위의 사후관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가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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