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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활용방안

Patent Management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규설립안내

신규설립 이미지

제도 목적

  •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

법적 근거

  •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담당 기관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신고주체

  •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은행법 등에 의한 금융기관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연구전담 요원 자격(인적요건)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자로서, 연구개발활동 분야 전공자 OR 해당 연구개발경력 1년 이상 보유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이상 경력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개발 경력 4년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가능

독립된 연구공간(물적요건)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소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소가 독립공간(방)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소규모(전용면적 30㎡이하)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연구소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연구시설

  •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미지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적용범위 : 조특법 시행령(별표 6)상 세액공제 적용비용

공제세액

  • 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25%
  •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x50%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시 각종지원혜택

  • 1. 조세지원
    ① 연구 및인력개발비 새액공제
    ②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③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대한 지방세 감면
  • 2. 관세지원
    *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3. 자금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 4. 병역특례
    * 전문연구요원제도

특이사항

5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특법 제144조)
* 창업5년 이내 중소기업은 10년간 이월공제
최저한세 일부(중소기업)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 (조특법 제132조 및 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
자체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 및 보조원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