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센터 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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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Business Consulting

신규 법인 설립

신규법인 이미지

01. 상호 결정

법인의 이름을 결정해야하는데 관할지역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설립이 불가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주소지결정

법인을 설립할때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없지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03. 자본금 결정

회사가 운영할 사업자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소100원부터 설립이 가능하지만 대외신용도 라던지 은행대출문제로 적정한 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사업의 목적

법인이 어떤 사업을 할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관이나 등기부등본에 없는 사업은 살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에 진행할 사업의 내용까지 꼼꼼히 기재해야 합니다.

05. 임원 결정

임원은 법인을 운영해 나갈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을 뜻합니다. 대표이사외에 지분이 없는 이사나 감사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06. 주주 결정

법인의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대표이사가 100%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주구성도 전략적으로 잘 짜놓게 되면 향후 절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 이외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급여책정이라던지 각종 인증 및 지원금 제도 등을 잘 활용하게 되면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