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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정책

배당정책 이미지

법인 주식회사의 수익배분 구조는 주주(투자자)가 자본금을 투자하여 임원(대표이사 , 이사 , 감사)에 급여 , 상여 ,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운영을 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고 원가와 판매관리비(직원 급여 등)와 기타 비용, 세금을 부과한 후 당기순이익이라 하는 법인 기업의 순수익을 주주(투자자)가 배당금의 형태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총 배당금액 중 2,000만원까지는 15.4% 원천징수 세율이지만 2,000만원을 초과한 배당금은 종합소득세와 합산 과세되어 무거운 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임원의 수익인 급여 , 상여 , 퇴직금등은 세법의 규정을 따르지만 주주(투자자)의 수익인 배당은 상법에 규정이 명시되어있어 상법의 규정을 따라야합니다. 중소 법인 기업의 95프로 이상이 대표이사(임원)이자 주주(투자자)인 형태로 소유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로써의 수익과 주주(투자자)로써 수익의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지 않는다면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과도한 소득세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 중소기업 특성 상 상법의 내용을 관리할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중소기업지원센터 조은의 상법전문가들의 무료 자문을 받아 합법적인 상법의 규정을 적용시켜 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실행까지 할 수 있다면 최대 30~40%까지 소득세 절세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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