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은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의장권을 총칭하며,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과거에는 공업소유권으로 불렸으나, 특허나 상표 같은 무체물의 권리는 소유권보다는 재산권이라는 개념이 더 적합하여 1990년부터 산업재산권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 산업재산권 중 특허권은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하였을 경우 그 발명자가 갖는 권리이다. 실용신안권은 이미 있는 물건을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개량한 경우 그 고안에 대한 권리이다.
의장권은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등을 아름답게 변경ㆍ개량한 사람이 갖는 권리이다. 상표는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ㆍ기호ㆍ도형 등을 말하는데, 그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여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표권이라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산업재산권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0. 11., 대한민국정부)
특허권 가치평가의 방법에는 시장접근법, 원가접근법, 수익접근법이 있다. 시장접근법은 가장 직접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평가방법론으로서 시장에서 거래된 다른 기술의 가치를 참조하여 상대적인 기술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상대가치 평가법이라고도 한다. 원가접근법은 미래의 편익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여 기술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수익접근법은 평가대상 특허의 경제적 수명 동안 발생할 경제적 이익을 추정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고 여기에 기술기여도를 곱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현재 대부분의 평가기관에서는 잠재적인 미래 수익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익접근법에 따라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데, 수익접근법에 따른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평가대상 특허의 기술성 분석, 권리성 분석, 시장성 분석, 및 사업성 분석이 먼저 수행되어야만 특허의 경제적 수명, 할인율 및 기술기여도를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다.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 등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법인세법 시행령 89조에 따르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 등을 양도 시에는 먼저 감평평가를 통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