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인공지능과 같은 용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오며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클라우스 슈바프(Klaus Schwab) WEF 회장이 언급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일하고 있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 혁명의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 변화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 등은 이전에 인류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로봇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나타나는 혁신적 변화를 말합니다.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산업재산권분쟁 관련 조직이나 전문 인력,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NPEs(특허관리전문회사)가 최근 5년 동안 한국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건수가 84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NPEs로부터 소송을 당한건수는 총844건으로 대기업이 724건, 중소·중견기업이 12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공개된 배상 또는 합의금만 해도 6건에 4억1350만달러(약4,550억)로 1건당 평균 7000억에 이른다.
NPEs는 개인이나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매입한 뒤,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소송을 제기해 이익을 얻는 회사다.
우리기업도 피해를 볼수 있으므로 각별이 신경을 써야한다.
특히 국가와 기업간의 신기술 선점경쟁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전략수립과 제도정비가 시급하다!
지식재산권의 전략수립과 제도정비를 통하여 중소기업도 자본화한다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자본금증자 (현물출자) 등을 통화여 자본금을 증자하게되면 증자된금액만큼 부채비율이 낮아져서 기업신용등급 개선이 가능하여 신용등급향상을 통하여 대외신뢰도 상승 및 정책자금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차입할수 있으며 기존에 있던 차입금 이자도 낮출수 있는 효과발생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발명진흥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6조 등을 적용하여 특허를 기업에 양도하게 되면 양도대금을 가지급금과 서로상계할 수 있다. 회사에 자금이 없다라도 바로 실행가능하며,양도세 적용 받지 않고 기타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저율로 처리할수 있는장점!
상속자(승계자)으로 출원 및 등록을 한다음 자본화한 무형자산이 감가상각을 통화여 비용처리한다면 순자산가치와 순소익가치가하락하여 비상장주식평가시 주식가치가 떨어졌을 때 주식을 양도 및 증여 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가 절감되는 효과를 볼수있음!
법인은 자본화한 무형자산이 감가상각을 통화여 비용처리한다면 법인세 절감효과발생 ceo는 기타소득세(현행세율 가장낮음) 과세되어 소득세절감효과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