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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것일까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르면 아래의 다섯가지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이미지
  •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2. 소정근로시간
  • 3. 휴일에 관한 사항
  • 4.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 5. 취업의 장소와 업무에 관한 사항, 취업규칙에 정한 사항,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중 1~4 까지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며, 5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노사간의 분쟁을 줄일수 있는 합리적인 사항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5의 내용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처럼 근로계약서 작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단 하루만 사용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후분쟁 예방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미작성 시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지금부터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 반드시 작성되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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