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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고용지원금 이미지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는 기업이 인력을 충원할 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경기의 변동이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량이 급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훈련, 휴직 등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희망 풀에 등록되어 있는 일정 조건에 맞는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국가의 신규고용률과 고용안전에 기여함으로써 신규 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대상자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나 회사의 규모나 업종 등 관계없이 상기 취업희망 풀에 등록되어있는 인력을 채용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계약서등을 작성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만 하면 됩니다.
고용지원금의 종류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일학습병행제, 장년인턴제등 많은 종류의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고용촉진 지원금 규모가 커진만큼 조건과 절차도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법인에게 맞는 고용지원금 정보를 활용하여 인건비 지원금 활용 등 사업주의 부담을 해소시키고 인력부분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잘 알아보셔야 잘못된 절차를 밟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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