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주식 취득
자기주식은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서 동 주식의 취득은 자본의 공동화,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의 부정적 측면으로 인하여 상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었으나, 2012년 4월 이후 시행되는 상법에 의하여 비상장 기업에서도 직전연도 말 배당가능 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자기주식취득 관련 상법
- ① 제 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 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해당 영업 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 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④ 관련세법 (취득목적에 다라 과세가 달라진다.)
- 주식을 소각시에는 배당소득세
- 그 외 목적인 것인 경우 양도차익 20%(양도소득세) + 0.5% 증권거래세 발생
- ⑤ 활용방법
-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정리
- 가업승계와 지분조정
- 차명주식 정리활용
- 직원의 스톡그랜트, 스톡옵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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