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법인세 신고를 할 때가 되면 함께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지급금인데요~ 주로 법인 계좌에서 증빙서류 없이 출금해 사용하는 지출금들이 가지급금이 되는데요, 사유와 관계 없이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의 법인 대출금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인정이자 4.6%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표는 이를 매년 법인 계좌에 입금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금융기관의 도움을 빌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이 있는 기업에 은행은 자금을 넉넉히 빌려주지도, 또 좋은 금리로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한 마디로 가지급금 자체가 신용평가에 감점 요인이라는 것이지요.
또 따로 마련해둔 자산이 있는 대표라면 바로 상환을 해버리는 편이 좋습니다.
가지급금 상환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쌓이는 인정이자 등으로 어차피 소득세 등의 책임은 대표이사가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주식 취득을 가지급금의 해결법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면, 반드시 시작부터 관리까지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득 목적을 아무리 매매로 하여 세율을 낮게
적용 받는다 해도, 이후 관리를 잘못 하면 세금을 배로 추징 당할 수 있으며 가지급금으로 인해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