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은 업종별 일정부분의 매출액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제를 운영하여 개인사업자의 업무무관 경비나 가공경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에 개인사업자는 일정부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5월 종소세 신고 후 6월 성실신고 확인서를 추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경비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의무화 하였는데 이를 성실신고확인제도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해 기존 개인사업자들은 조정으로 비용을 인정받던 기존의 체계에서 명확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비용이 아닌 수익으로 잡혀 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성실신고확인제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세법 개정안에는 2018년도부터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성실신고확인제를 대처해야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일정 수입을 올리는 대상자가 세금신고를 하기 전에 세무사에게 신고내용을 확인받도록 한 제도
연매출액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의 수익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확정신고액이 실질 수입금액에 비해 낮게 신고됐을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제 참여를 전제로 주어진 세제혜택 등이 3년간 철회됩니다. 또 검증이 불성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밝혀지면 세무대리인 또한 징계를 받는 등 불이익이 처해집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고의적 탈세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2012년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