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센터 조은

menu

경영컨설팅

Business Consulting

법인전환

과세당국은 업종별 일정부분의 매출액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제를 운영하여 개인사업자의 업무무관 경비나 가공경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에 개인사업자는 일정부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5월 종소세 신고 후 6월 성실신고 확인서를 추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경비에 대한 명확한 증빙을 의무화 하였는데 이를 성실신고확인제도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인해 기존 개인사업자들은 조정으로 비용을 인정받던 기존의 체계에서 명확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비용이 아닌 수익으로 잡혀 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성실신고확인제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세법 개정안에는 2018년도부터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사업자도 성실신고확인제를 대처해야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법인전환 이미지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일정 수입을 올리는 대상자가 세금신고를 하기 전에 세무사에게 신고내용을 확인받도록 한 제도

연매출액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의 수익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확정신고액이 실질 수입금액에 비해 낮게 신고됐을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제 참여를 전제로 주어진 세제혜택 등이 3년간 철회됩니다. 또 검증이 불성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밝혀지면 세무대리인 또한 징계를 받는 등 불이익이 처해집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고의적 탈세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2012년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는 지금 운영하는 법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합법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주)중소기업지원센터 조은의 전문가들과 합법적인 TAX DEFENSE 솔루션
을 무료 진단 받으세요.

법인전환 절차 및 방법

01. 포괄양수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 주체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입니다. 포괄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어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02. 현물출자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등의 동산, 그 밖에 특허권 ·지상권 등의 무형자산에 의한 출자를 말합니다. 물적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는 이것을 변태설립(變態設立) 사항으로 규정하여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기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현물출자가 가능하며 그러면 주주가 된다. 기업의 조직변경 ·매수합병 등의 경우에 행하여지는 일이 많습니다.

03. 개인과 법인 통합운영

법인전환과는 상이한 내용일 수는 있으나 현존하는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며 별도의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 가장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인과 법인을 모두 운영하는 만큼 운영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을 받아 운영하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중소기업지원센터 조은에서 무료 상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