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비즈
경영, 혁신, 기업의 합성어로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3항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메인비즈 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
(단 게임, 도박, 시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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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중개업, 주류 담배도매업, 숙박업 및 주점업(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지원가능),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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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기업
-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받는 기업-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 부채비율이 10,000% 이상인 경우-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메인비즈 혜택
금융우대
- 신보 보증시 보증료율 0.1%p 차감 우대
- 신보 매출채권보험료 15% 차감 우대
- SGI서울보증 보증 우대
- 정책자금-신시장진출 지원자금(2016년 평균 업체당 1.9억원 지원)
- 정책자금-신성장기반자금 ( 2016년 평균 업체당 3억원 지원 )
- 은행 연계 금리우대
글로벌혜택
1.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겸비한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해외마케팅, R&D지원 등을 통해 국내 최고수준의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으로 육성
2. GMD(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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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D(Global Market Developer) :
신시장, 유망품목 발굴에서 최적 유통채널 분석 및 진입지원, 통관/배송/사후관리까지 수출 전 과정에 걸쳐 통합지원하는 수출전문회사
-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시장개척 비용(70백만원~150백만원 사업비 한도내에서 보조율 30~80% 차등 지원)
- GMD 및 매칭기업에 대한 무역촉진단 구성 및 참가지원
3.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중 시험 및 인증 비용의 일부를 지원
4. 차이나 하이웨이 사업
-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중국 진출을 위한 계획 수립과 해외마케팅을 준비단계와 이행단계로 구분하여 지원
판로수출
-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 (중진공) 수출 인큐베이터 운영
- 해외민간 네트워크 활용사업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 광고비 감면
인력
- (중소벤처기업부) 산업기능요원제도
- 일학습병행제
컨설팅 및 홍보
인크루트,사람인 취업포탈사이트 홍보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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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성장기, 정체기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근본체질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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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비용 61.48억원 지원
경영, 기술, 특화형, 원스톱 창업 지원 등 컨설팅을 세분화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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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중소기업 등 (메인비즈 포함) 평가시 2점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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