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센터 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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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활용방안

Patent Management

벤처기업

벤처기업등록 이미지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일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다.

벤처기업 확인제도

  • 1998년 시행 이후 몇번의 개정을 거쳐오다가 2006년 6월4일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단행하여, 실제 자금시장에서 벤처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벤처 기업으로 인증해주는 기술평가보증 (대출) 기업을 벤처 확인 요건으로 추가하고, 기존 신기술기업에 의한 벤처 확인 요건을 폐지하여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함

벤처인증 지원혜택

구분 주요지원내용 비고
창업 교수·연구원 창업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 (3년이내)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16조,16조2
산업 재산권 출자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권리포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세제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18.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감면적용은 불가 
* 감면기간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취득세 75% 감면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지방특례제한법 제 58조3 1항
재산세 50% 감면 - 창업 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2항
금융 코스닥등록 - 등록심사시 우대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 등 적용면제)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증권업협회)
정책자금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선순위 (가산점, 시설개선자금 사정시 우대) 중진공규정 융자사업처
신용보증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등)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규정
투자지원 -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
 * 일반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만 해당
창업지원법 제 7조
인력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 부여대상 확대 (외부 전문 인력과 외부기관)
-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 (연간 3천만원 한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3 조세특례제한법제15조
병역특례 -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년 2회 우선부여 (일반기업은 1회)
- 산업기능요원 추천 심사시 가산점 부여
병역법시행령 제73조 중소기업청요령
입지 실험실 공장 -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500㎡이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2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등록 특례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3
벤처기업전용 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건축법에서 건축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 단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집적 시설 입주 벤처기업특례 -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해외진출지원 해외진출지원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 홍보지원(지원 비율 일반기업에 비해 10% 상향)
- 글로벌 브랜드사업 지원(전업률 매출기준 30% 미만도 지원(1억))
- 해외 유명인증 획득 지원(해외규격 지원 신청시 가점)
중기청추진사업 (해외시장팀)
특허 우선심사  - 벤처기업이 출원한 경우 우선 심사 대상 특허법시행령 제9조
마케팅 방송광고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한국방송광고 공사내부지침
기타 유한회사 -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 인까지 가능 (일반기업은 50인 이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5
주식교환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전기요금할인 - 일반용 전력요금 대비 3.7% 인하(2008.1~) 지식서비스산업 별도 전기요금표 (한국전력)

벤처기업 확인요건

유형 기준조건 확인기관
유형 1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금융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주), 기업은행, 산업은행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3) 상기 1), 2)의 투자내역을 벤처확인요청일의 직전 연속
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할 것
※ 다만 산업은행, 기업은행으로부터 투자 받은 경우 개정법시
행일(‘06.6.4)을 기산점으로 투자유지기간 산정
한국벤처
캐피탈협회
유형 2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수요건)
2)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에 부합할 것
① 창업 3년이상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산정기준 이상일 것
②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제외)
3)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 3 - 등록심사시 우대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 등 적용면제)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선순위 (가산점, 시설개선자금 사정시 우대)-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등) -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
* 일반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만 해당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유형 4 - 부여대상 확대 (외부 전문 인력과 외부기관)
-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 (연간 3천만원 한도) -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년 2회 우선부여 (일반기업은 1회)
- 산업기능요원 추천 심사시 가산점 부여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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