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한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일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다.
구분 | 주요지원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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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교수·연구원 창업 |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 (3년이내) -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가능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16조,16조2 |
산업 재산권 출자 |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권리포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 |
세제 |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
-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18.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세액감면적용은 불가 * 감면기간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
취득세 75% 감면 |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
지방특례제한법 제 58조3 1항 | |
재산세 50% 감면 | - 창업 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2항 | |
금융 | 코스닥등록 | - 등록심사시 우대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 등 적용면제) |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증권업협회) |
정책자금 |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선순위 (가산점, 시설개선자금 사정시 우대) | 중진공규정 융자사업처 | |
신용보증 | -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등)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규정 | |
투자지원 | -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 * 일반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만 해당 |
창업지원법 제 7조 | |
인력 |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
- 부여대상 확대 (외부 전문 인력과 외부기관) -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 (연간 3천만원 한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3 조세특례제한법제15조 |
병역특례 | -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년 2회 우선부여 (일반기업은 1회) - 산업기능요원 추천 심사시 가산점 부여 |
병역법시행령 제73조 중소기업청요령 | |
입지 | 실험실 공장 | - 교수·연구원의 실험실공장설치 허용 (500㎡이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2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한 도시형공장등록 특례 | -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3 | |
벤처기업전용 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 - 건축법에서 건축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 단지 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 | |
집적 시설 입주 벤처기업특례 | -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 |
해외진출지원 | 해외진출지원 | -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 홍보지원(지원 비율 일반기업에 비해 10% 상향) - 글로벌 브랜드사업 지원(전업률 매출기준 30% 미만도 지원(1억)) - 해외 유명인증 획득 지원(해외규격 지원 신청시 가점) |
중기청추진사업 (해외시장팀) |
특허 | 우선심사 | - 벤처기업이 출원한 경우 우선 심사 대상 | 특허법시행령 제9조 |
마케팅 | 방송광고 | -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 (광고비 70% 감면) | 한국방송광고 공사내부지침 |
기타 | 유한회사 | -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를 300 인까지 가능 (일반기업은 50인 이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5 |
주식교환 | -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 |
전기요금할인 | - 일반용 전력요금 대비 3.7% 인하(2008.1~) | 지식서비스산업 별도 전기요금표 (한국전력) |
유형 | 기준조건 | 확인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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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 ※ 벤처투자기관 창업투자회사(조합), 신기술금융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주), 기업은행, 산업은행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3) 상기 1), 2)의 투자내역을 벤처확인요청일의 직전 연속 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할 것 ※ 다만 산업은행, 기업은행으로부터 투자 받은 경우 개정법시 행일(‘06.6.4)을 기산점으로 투자유지기간 산정 |
한국벤처 캐피탈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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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2 |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필수요건) 2) 업력에 따라 아래기준에 부합할 것 ① 창업 3년이상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산정기준 이상일 것 ②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제외) 3)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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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 | - 등록심사시 우대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하향 적용, 설립연수, 부채비율 등 적용면제)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시 우선순위 (가산점, 시설개선자금 사정시 우대)-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등)
-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에 업력제한 없음 * 일반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만 해당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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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4 | - 부여대상 확대 (외부 전문 인력과 외부기관) -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공제 (연간 3천만원 한도) -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를 년 2회 우선부여 (일반기업은 1회) - 산업기능요원 추천 심사시 가산점 부여 |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