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규모
- - 3.51조원
- - 기업 성장단계별 특성과 정책목적에 따라 6개 세부 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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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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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시장진입
- - 성장단계 진입 및 지속성장
- - 재무구조 개선
- - 정상화/퇴출/재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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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 - 창업기업지원 일반창업
- - 청년전용창업
- - 투융자복합금융
이익공유형
- - 신성장기반 신성장유망
- - 협동화
- - 기술사업성우수
- - 기초제조기업성장
- - 고성장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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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술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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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지원 구조개선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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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 - 일시적경영애로/재해/수출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 다음의 잔액기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잔액기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① 신성장기반자금 중 혁신형기업(별표12)의 시설자금 및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자금의 시설자금
- ②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 ③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
- ④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⑤ 중소기업회계기준 준수기업
- ⑥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 ⑦ 사업전환의 업종전환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 ⑧ 글로벌 강소기업
- ⑨ 산업혁신3.0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한 우수기업
- ⑩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 ⑪ 직전년도 정책자금 지원 후 10인이상 고용창출기업
- ⑫ 고용부인증 시간선택제 우수기업
- ⑬ 명문장수기업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 ① 신성장기반자금 중 시설자금 및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 ②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③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 ④ 재도약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무역조정지원기업
- ⑤ 업력 5년 미만 기업
- ⑥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⑦ 협동화사업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대출금리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기존 대출기업도 이 공고에 따른 금리체계를 따르되(일부자금은 소급적용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 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 기준금리는 해당 분기의 전전분기 종료월 21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의 중소기업진흥채권(공모) 누적 평균 발행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 중소기업 자금사정 및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2%p), 신성장유망(인재육성형)자금 대출월로부터 6개월 이내 내일채움공제에 추가 가입시 가입 인원 1인당 0.1%p(~최대 2%p) 금리우대 적용(요건 유지 확인) * 금리우대(고용 및 내일채움공제 합산)는 1년간 한시적용 및 최대 5천만원, 2%p 이내이며, 고정금리 및 금리우대 자금은 적용제외
-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었던 기업 중 6개월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시 고용실적 인정 가능
시설자금 대출에 대해 금리 우대
융자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융자 절차
융자 신청·접수 융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신청 포함)이 필요 * 단, 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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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가진단
- 신청자금의 적정성에 대해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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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상담
- 자가진단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서 방문상담 후, 지역본(지)부에서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 단, 월 사전상담 완료기업이 중진공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시설연계, 수출연계, 신용위험 등)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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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신청
-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 온라인으로 융자신청 내용 입력 및 신청서식을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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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
-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신성장유망, 기술사업성우수 기업, 고성장(가젤형)기업육성),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지원, 구조개선전용, 무역조정),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수출금융)
사업별 융자신청서 제출
-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성장기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지원자금, 기초제조기업성장),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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